사람과평화

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

활동에 참여하려면

홈   >   사람과 평화   >   활동에 참여하려면

  • 활동영역 01

    성교육, 성폭력예방교육, 감정노동자권리보호, 등 전문강사 활동

  • 활동영역 02

    젠더연구회 등 스터디 모임 참여

  • 활동영역 03

    각종 캠페인 등 본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등

정회원 활동

사람과평화의 정회원은

  • 법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활동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권리를 갖습니다.
  • 총회의 의결권을 갖습니다.
  • 본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참여의 우선권을 갖습니다.
  • 본회의 각종 사업내용과 관련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회원 활동의 권리를 갖습니다.
  • 만 18세 이상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3개월 이상 정기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합니다
  • 본회의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습니다.
  • 본인이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경우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본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성폭력특별법,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명예를 실추 시키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징계할 수 있습니다.

법인 후원 계좌